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 A 씨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자 학생부를 조작한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송주희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기록 조작·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세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작된 학생부가 수시전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은 혐의로 교장인 김 모씨와 교감 이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박 모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1~2학년 봉사·동아리·진로·독서 활동 등을 조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며 "학생부를 조작했다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으로 순화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학생부 조작은 딸의 담임 교사였던 B 씨의 제보로 발각되었습니다.
B 씨는 졸업한 A 씨의 학생부에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교에서 학생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학생부에 "학교 선거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적혀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 학생부로 2016년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학생부종합 입학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은 100% 학생부만 참고하는 전형입니다.
이에 성균관대는 A 씨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송주희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기록 조작·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세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작된 학생부가 수시전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은 혐의로 교장인 김 모씨와 교감 이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박 모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1~2학년 봉사·동아리·진로·독서 활동 등을 조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며 "학생부를 조작했다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으로 순화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학생부 조작은 딸의 담임 교사였던 B 씨의 제보로 발각되었습니다.
B 씨는 졸업한 A 씨의 학생부에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교에서 학생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학생부에 "학교 선거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적혀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 학생부로 2016년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학생부종합 입학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은 100% 학생부만 참고하는 전형입니다.
이에 성균관대는 A 씨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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