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취소하라고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2015년 법원행정처 간부가 서울의 한 지법 재판부가 내린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부 전산망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감추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내부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재판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등 절차에 개입한 정황은 여럿 드러났지만 이미 결정문까지 써 놓은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를 대법원 수뇌부가 당시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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