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여러 범행의 불법성이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중학생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 모양(15)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6년,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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