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100일 간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5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비공개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2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집중단속으로 불법촬영 구속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p 늘어났고 22개 사이트는 폐쇄조치했다. 또 전국 공중화장실 3만8957개소를 점검해 이중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1841개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7월 한 달 간 임시조치 건수는 33.6%(509건→680건), 검거건수 14.0%(3494건→3983건) 증가했다.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를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객관적 위험성 기준으로 결정하는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도 집중신고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늘었고 일 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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