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옛 군국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전직 간부가 갑자기 사망해 군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6일) 국방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관련자로 최근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뒤 보직대기 중이던 45살 김모 상사는 어제(5일) 오전 10시 30분쯤 지난 3일 입원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김 상사는 지난 3일 숙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 상사는 원대복귀를 앞두고 살이 10kg 정도 빠지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상사는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나빠져 심정지가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김 상사가 교육 중 숨졌기 때문에 공무 중 사망에 따른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김 상사 측 유가족도 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에서 본인의 희망을 받아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며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대복귀 인원에 대해 개인보직과 직무교육, 주거문제 등에 대해 각 군과 협조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