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24) 등을 성추행하고 음란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 모씨(45)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최씨는 사진을 유포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양씨 등을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15년 7월 10일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난해 6월 8일 파일 전송 프로그램으로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한 다른 여성 모델들의 사진도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최씨가 양씨 등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양씨는 재판 직후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괜히 문제제기를 한 건가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나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이 처벌도 받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잘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양씨는 폭로 당시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상태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 양씨 등 증인 2명이 증언에 나선다. 이날 피해자 변호인이 재판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sns계정으로 피해를 호소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경찰은'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최씨를 비롯해 촬영자 3명, 판매자 1명, 헤비업로더 1명을 지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주요 피의자였던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42)는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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