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우울증 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모(54) 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A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이날 오후 1시 15분께부터 2시 30분까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다시 사무실로 찾아가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준비해 간 흉기를 바닥에 던지며 "한 번 붙자, 네가(흉기를) 써라"라고 말하고, A씨가 이를 무시하고 돌아서자 바닥에 던졌던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황 씨는 자리에서 도망쳤다.
황 씨는 2011년부터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그동안 황 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식사 하는 등 자주 드나들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씨가 흉기를 들고 A씨 사무실로 이동한 점에서 계획성이 엿보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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