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전 채용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윤 씨가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채용팀장 김 씨도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및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임원 자녀들은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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