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 A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교무부장 B씨가 3학기 6번(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 각 학기당 중간·기말고사)의 시험에서 쌍둥이 딸에게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확인했으나 물증을 찾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적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입학한 후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업무에서 빠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교장과 교감도 B씨 딸이 학교에 입학한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교장·교감·B씨에게 정직처분을 요구하고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견책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 지침은 교사가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경우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검토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B씨는 2016년 교무부장을 맡게 되자 교감에게 "내년에 딸들이 입학할 예정인데 교무부장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교감은 관행적으로 업무에서 빠지지 않아서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고 전임 교감은 재직시 자녀가 학교에 다녔으나 시험 출제·관리업무를 계속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B씨가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사실도 조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단독으로 시험문제를 본 시간은 최장 50분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에 대해 '정정 전 정답'을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 9문제에 대해 이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가 똑같은 답을 한 문제는 1개(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수학)였고, 문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4문제 중 3문제를, 이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6문제 중 5문제를 정정 전 정답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이과 시험 문제 한 문항은 주관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다만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로는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 업무 점검에 나선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고쳐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평가관리·인쇄·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또 부모가 교사인 학생이 고교지망을 할 때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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