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가 경찰에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제(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40분쯤 50대 여성 A씨의 캠리 승용차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멈춰섰습니다.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삐딱하게 승용차를 세운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차량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A씨 차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명은 식용유를 이용해 A씨의 승용차를 인근 인도로 옮긴 뒤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아울러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9월 초순께 출석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