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만들어 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로 라온현미유에서는 2.5 ㎍/㎏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태성푸드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중입니다.
아튀 제품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추후보도문> 식약처, 세림현미 벤조피렌 검출 "라온현미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철회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9일자 사회면에 "1급 발암물질 초과 검출 '라온현미유' 회수...빵 '아튀' 회수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만들어 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어제(28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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