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최씨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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