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하고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이모(35)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생활고 때문에 주말 야간 근무를 하려고 이 편의점에 출근한 첫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17분까지 부산 기장군의 한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모바일 교통카드에 373만원을 충전하고, 현금과 담배 등 3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만인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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