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집착에 따른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으로 형사법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 변호인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본인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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