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고발하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14명은 22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경과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오늘 고발장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만으로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충분히 성립한다"며 "국정원, 기무사 두 기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시작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고발은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무 요원들이 원대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범법자인 만큼 군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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