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속여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없다'고 허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 은행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 김씨의 소득과 채무액, 대출일로부터 6개월 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인하, 대출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기망(속임) 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6월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7400만원을 또 대출받았고,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빚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2심은 "여신거래약정상 채무자가 장래 대출계획을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 은행을 속였다고 볼 수 없고, 월 230만원의 소득이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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