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 버려진 프로포폴을 다시 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2월 지방 이식 수술 집도 당시 50㏄ 주사기에 담긴 프로포폴을 투여해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패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로포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하던 중 환자가 몰리자 "수거함에 있는 빈 병에서 소량의 프로포폴을 모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간호사와 재사용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 재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재사용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을 많이 할수록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사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마약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약제에 보존제나 항균 성분이 첨가돼 있지 않아 감염의 위험성이 큰데도 간호사와 재사용을 공모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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