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또 올해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