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이를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고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을 줄이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면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런 반대 입장에 인권위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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