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 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에게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조약에 따라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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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 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에게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조약에 따라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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