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정보수집 배후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법에 따른 협조 요청을 국가기관으로서 선뜻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 제공자인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년간 국정원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원에게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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