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본청·지방청·경찰서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는 과장급 인력들에 대해 최근 10년 중 총 수사경력이 6년 이상이거나 수사·형사 경력이 각 3년 이상인 인력들로만 구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일선 형사·수사 과장급 인력은 경정 이하 464명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1차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지는 수사·형사과장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력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과장급 인력 역량을 강화해 수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기존까지 경감·경정 계급 경력들은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나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팀장 자격제는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팀장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요건이 강화되면 팀장급들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 기법, 과학수사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된 서류심사와 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거나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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