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며 공정위 퇴직간부의 민간기업 특혜성 채용 알선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직적 압박 탓에 채용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단순 소개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금액까지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지시·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 2일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위원장의 전임인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여한 기간이나 대상 인원이 앞서 구속된 정 전 위원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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