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제품 한 개를 사면 덤 하나를 주는 '1+1' 행사를 열고선 원래 물건 두 개 값에 판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로 판단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고,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4년 10월~2015년 3월 '1+1' 행사에서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에 판매하는 등 사실상 종전 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팔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종전 가격과 같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나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롯데마트는 '1+1'행사를 연뒤 기존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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