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던 선박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선박의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을 두고 회사 측이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도록 했으며 화기 감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안전 책임자였던 A씨와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생산팀 부서장 등에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선박 화재 사건의 사측 직원 과실을 인정했다.
1심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3개월 만에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위험한 현장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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