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으로 5년 간 4억 원 가까운 월급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어제(18일) KBS는 김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인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티'의 차장으로 허위 취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매 달 실수령액이 3백 7만원입니다.
김모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아 국세청에 적발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반 동안 김모 씨가 받은 급여는 3억9천600만원으로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모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의 근태 기록에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케이 측은 김모 씨가 외부 근무나 재택 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 재택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김모 씨가 가정주부로 항상 아기만 돌봤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 측은 "김무성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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