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의 빌미를 주고, 분위기를 조장한 학생이라면 가해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교 측 처분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피해학생이 여러 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될 만한 원인을 최초로 제공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또 "직접 장난 고백을 한 B군과 중간에 가담한 가해학생들보다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친구 B군에게 "조별 과제를 제 시간 내에 하지 않았다"며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다. 이에 B군은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장난 고백의 상대로 골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교실 앞에 몰려들었다. 이 중 몇몇은 자리를 피하려 했던 피해학생을 막거나 뒷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 등 6명에게 사회봉사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B군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데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가해학생 수준으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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