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의 소유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김현 기자 / hk0509@mbn.co.kr ]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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