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측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50·여)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46·여)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병원 운영을 맡은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됐다.
이들은 2015년 5월 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2일에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다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역학조사관들이 해야 할 업무를 피고인들에게 부탁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소극적 행위로서 방해했다는 것이 요지"라면서 "실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당시 보건복지부 공무원, 역학조사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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