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노조 와해 혐의와 관련해선 "말이 되지 않는다.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또 '국정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의혹일 뿐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이 전 장관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께 국정원 측과 공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분열 공작을 위해 국민노총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19일 고용부와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달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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