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후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서 대기…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오늘(4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무관하다는 말을 했다.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권 의원은 심문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검 청사 내에 있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검사실에 유치될 예정입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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