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물량 빼돌리기' 등에 항의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직원을 때린 택배노조 조합원 45세 A씨를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3일) 오전 7시 30분쯤 택배노조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CJ대한통운 울산지점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시비 끝에 직원 4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 외에도 조합원 몇몇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회는 오늘(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분류 작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울산, 창원, 김해 택배노조원들의 물량 일부를 일방적으로 빼돌려 직영 기사들에게 대체 배송하게 했다"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