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일부를 비공개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조사범위가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은폐하려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2일 "특조단의 조사범위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조사범위와 거리가 있는 문건 등은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검찰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하기로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취지도 고려해야 돼 부득이하게 보고서에 언급된 98개 문건만을 국민들에게 알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문건 410건 중 98건을 공개했다. 또 같은 달 26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410건의 원본 파일과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앞서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문건의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제도 추진에 반대하던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64·15기)을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조단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공개하거나 검찰에 조사·고발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410개 문건의 원본파일과 조사자료를 제출해 협조함으로써 그 중 일부 파일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일부 파일 내용을 비공개한 것을 넘어 특조단과 법원행정처가 이를 은폐하고자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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