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101세.
정대협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임해왔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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