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로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점차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인데, 당장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이 오늘(1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장 300인 이상 기업은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돈을 줘야 하고, 휴일근무는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길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대상 사업장 중 59%, 60% 가까이 이미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에 문제가 없고…."
하지만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라, 근로자 부족 현상과 실질적 임금 삭감 등을 둘러싼 마찰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형사 처벌을 포함해서 매우 경직적인 형태로 시행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시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활용해 현장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주 52시간 근로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점차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인데, 당장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이 오늘(1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장 300인 이상 기업은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돈을 줘야 하고, 휴일근무는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길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대상 사업장 중 59%, 60% 가까이 이미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에 문제가 없고…."
하지만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라, 근로자 부족 현상과 실질적 임금 삭감 등을 둘러싼 마찰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형사 처벌을 포함해서 매우 경직적인 형태로 시행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시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활용해 현장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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