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아들이 관할지역 신용협동조합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대구 모 신협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퇴직을 앞둔 A경위 아들 B씨가 지난 2월 신협 직원으로 채용됐다. A경위는 해당 신협을 관할하는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아들 B씨는 현재 신협의 현금취급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이곳에 입사했으나 하루 만에 퇴사한 전력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B가 채용공고 없이 채용됐다는 점이다. 서류전형, 실무진면접, 임원면접 등으로 이뤄진 채용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신용협동조합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및 절차)에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고시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협은 "이번 채용 과정에서 공고나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협 내부에서는 신협 이사장이 전무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인맥을 형성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경위는 "이사장과는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지만, 최근에는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특히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감찰에 착수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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