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여)씨와 피해자 어머니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한 기도원에서 B씨의 딸 C씨(32)의 가슴과 배를 5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찰기도'란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계속해서 폭행했고 B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종교활동이나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지만, B씨의 부탁에 따라 안찰기도를 시작했고 피해자를 돕고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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