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씨가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송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송씨는 10시 21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노조 와해 공작 수립에 개입했느냐'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노조 와해를 기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맺고 노무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집행부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노 갈등 유발 등 '맞춤형 전략'을 자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 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구속기소) 등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송씨는 '노사 갈등 조정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했을 뿐이며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씨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4~2006년께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무원 출신으로 노사정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노무현정부 때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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