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을 납품받고도 8억원이 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원·제약업체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H한의원 부사장 A(37·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러시아산 녹용 약 1t을 납품한 무역업체 Y사에 대금 8억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녹용 판매 중개업자인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H함의원에 녹용 구입 중개를 해오다가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으로 녹용대금 선급금 등 9억원의 빚을 졌다. 이후 B씨는 2015년에 H한의원과 다시 거래를 하기로 하고 Y사를 통해 녹용을 구입해 납품했다. B씨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순차적으로 그 빚을 갚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통해 Y사로부터 녹용을 납품받았는데, Y사에 대금을 주겠다는 합의서까지 써주고도 납품 후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상 납품자가 B씨라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A씨가 녹용 대금을 Y사에 주지 않고 B씨의 빚과 상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녹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납품을 받은 뒤 B씨와의 관계를 구실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Y사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Y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Y사에 대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신 B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사를 속여 녹용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Y사에 대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중개인인 B씨가 Y사로부터 녹용을 공급받아 H한의원에 납품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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