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