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원행정처가 긴급 삭제한 파일 2만여 개도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이외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지난 19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 등 이미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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