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 지시·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예산 사용 목적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인사·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며 건넨 '뇌물'이라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구속)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건넨 돈이 뇌물인지에 대해선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지급하게 된 것이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가 전혀 없음에도 (이들의 상납 행위가) 뇌물이 아니라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수수한 자금의 용처에 비춰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자신에게 배정된 특활비 예산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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