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신한생명의 종신보험을 연금을 받는 저축성으로 알고 가입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총 148명의 경찰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연금을 받는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어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이 같은 피해를 봤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경찰들이 대거 금감원과 신한생명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신한은행에서 경찰공무원 대출사업권을 갖고 있어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계약한 보험대리점들이 이를 영업망으로 활용하면서 경찰들에게 집중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설명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대다수의 민원이 조정됐으며 신한생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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