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아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하순 자정께 집에서 친딸 B양(당시 17세)이 잠들자 몸을 만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9월에도 A씨는 잠자던 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딸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쳐 미수에 그쳤다.
올 1월께에는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은 된장국과 볶음밥을 딸에게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다시 강제추행했다. 한 달 뒤 A 씨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큰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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