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하도록 한 딸과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버지는 같은 달 12일, 어머니는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발견됐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노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세뇌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뜻한다.
이들 부부는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로 힘들어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라고 말했다. 딸 이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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