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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