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보호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된다.
당초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으로 과태료 부과와 교육시수·절차 등을 규정해뒀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교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1만9371명이었지만 이 중 194명은 이수를 하지 않았고, 이 중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와 관련해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을 하도록 했다.
현재도 일부 학교에선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학폭위에는 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 공표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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