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출석 [사진제공 =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을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김관진, 다시 집으로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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