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 JTBC와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4일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이날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이를 보도한 JTBC와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대통령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변씨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