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남겨두고 떠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고속버스 안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비닐봉지를 건네 구석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휴게소에 아이를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줬다. 학생은 휴게소에서 1시간 가량 혼자 부모님을 기다렸다.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A 교사를 신고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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